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를 한 이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매매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 정책적 목적, 즉 유상계약에서의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도인에게 지워지는,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즉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은 특정물의 급부에 대해서만 의무지고 있어서 계약
계약금이란 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액을 말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證約金),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위약예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법에서는 당사자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한 후에는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예약권리자인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등법 제55조 2항). ⅳ)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당연히 양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민법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 561조(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 절의 규정 외에 쌍 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때 소멸한다.
*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